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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입금된 위조 통장 보여주며 “돈 빌려줄게”

1천억대 입금된 위조 통장 보여주며 “돈 빌려줄게”

입력 2016-04-28 12:21
업데이트 2016-04-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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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소기업 대표 등 상대로 사기 친 일당 검거

1천여억원이 든 것처럼 통장을 위조해 중소기업 대표와 사업가들에게 사기 치는 데 활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통장 등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착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모(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3년말 착수금 사기를 치기로 공모하고 4개 예금통장에 각각 300억원∼1천500여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위조했다. 은행 지점장 명의의 인장이 찍힌 잔고증명서 등도 거래 내역에 맞춰 만들어냈다.

그런 후 2014년 3∼4월 중소기업 대표와 사업가들에게 위조된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거액을 은행에 예치한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4차례 1억 4천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은행에 예치해줄 테니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속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로 10억원, 30억원 정도를 피해자들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빼가지 못하게 질권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또 은행지점장에게 업무가 있다며 만나 명함을 받아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사채업자인 지모(58)씨로부터 100억여원을 빌려 진짜 수표를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통장과 잔고증명서 등은 프린터와 스캐너가 함께 있는 복합기를 사용해 위조했다. 실사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임씨 등은 재력가, 통장 위조책, 피해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추후 다시 범행하기 위해 위조 담당인 이모(54)씨의 존재는 끝까지 함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조 담당인 이씨의 주거지에서 도자기 및 그림 감정서·시효만료 증권·백지 수표 스캔본 등이, 총책인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금괴와 고액 수표 사진 등이 나옴에 따라 다른 사기 행각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발한 다른 조직의 통장 위조책 이모(51)씨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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