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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원·주민 등 잇단 DNA 채취…인권침해 논란

검찰, 노조원·주민 등 잇단 DNA 채취…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6-04-28 10:43
업데이트 2016-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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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도 채취 시도했다가 실패…“법원 영장발부에 신중해야”

검찰이 집회시위로 처벌 받은 노조원·주민·장애인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DNA(유전자 본체)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이하 DNA법)에 따라 다수의 주거침입 및 흉기 사용인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시민단체는 강력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2∼3년 전부터 시설물에 들어가 농성을 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시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DNA 감식 시료채취 영장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DNA법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인천 한국GM 노조원 4명은 지난 1월 인천지검에서 DNA 채취 안내문을 받았다. 2010년 12월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측 용역 경비원과 충돌하면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12월 이후 3번째 통보이지만 이들은 DNA 채취에 응하지 않았다.

또 지체장애인 문모 씨는 작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DNA 채취에 동의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열며 대응하자 이후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회원인 문 씨는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한 점에서 DNA 채취 대상이 됐다.

전국학습지 노조원 강종숙 씨 등도 201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DNA 채취 안내문을 받았으나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한 뒤 더 이상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

강 씨 등은 2007년 3월 한솔교육의 해고 조치에 맞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DNA 채취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그치지 않고 DNA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작년 6월 경남 밀양 송전탑반대투쟁에서 기름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 대책위원장에 대해 DNA 채취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실패했다.

이후 주민이 경남 창원지검과 창원지법에서 규탄대회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자 검찰은 지금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KEC 노조원 48명에 대한 DNA 채취 영장을 6차례로 나눠 발부받은 뒤 집행했다.

이들이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DNA 채취 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횟수, 영장 청구 기준 및 집행도 들쭉날쭉하다.

DNA법에 ‘(DNA 채취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검찰의 자율권한이 강한 데다 검찰 내부 지침마저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DNA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상희 변호사 등은 “저번 헌법소원과 달리 이번에는 (구미KEC 노조원) DNA 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DNA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난 25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했다.

현행 DNA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DNA법은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이나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 “DNA 채취 대상자가 대부분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노조원·주민이란 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검찰의 소명자료만 살펴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제·불복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DNA 채취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한 변호사는 “저번 헌법소원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났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권과 불복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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