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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수상한 거래’ 결국 검찰 손으로

‘최은영 수상한 거래’ 결국 검찰 손으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28 16:56
업데이트 2016-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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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 주식을 기습적으로 처분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이번 사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고발해오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나 금융조사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 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 수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이번 주식 매각으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했는데 매각 정황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거래소의 거래 내역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최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관련 내역을 분석해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신속처리절차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조사 내용을 넘길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20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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