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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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며 “이날 이씨를 포함해 지인 6명이 모여 화요(41도) 6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뿜는 방식의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으로 추정해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를 0.16%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의 유죄 증거 인정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대법원 판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