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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검 단속 55년’ 장난감 불꽃→도검·석궁→사제폭탄

‘총검 단속 55년’ 장난감 불꽃→도검·석궁→사제폭탄

입력 2016-04-27 08:33
업데이트 2016-04-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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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에서 무기 제조까지 시대별 단속 대상 추가

경찰은 매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정한다. 불법 무기류가 테러나 강력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범조치다. 무기류를 스스로 신고하면 선처하고 기한이 지나면 집중단속을 펴 소지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총기나 도검, 화약류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사용 방식에 따라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류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발전으로 새로운 물질이나 무기류가 개발되는 만큼 규제 대상도 계속 늘어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이나 장비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1년 12월이다. 당시에는 도검을 뺀 총포와 화약류만 규제 대상이었다. 법 명칭도 ‘총포화약류단속법’이었다.

1962년 9월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장난감용 불꽃 제조를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장난감용 불꽃을 사용하다 사고가 빈발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다. 1976년에는 화약류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의로 해체하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 곳곳에 묻힌 지뢰나 불발탄 등 수많은 폭발물을 수거하려는 취지에서다.

대표 흉기인 도검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 것은 1981년이다. 위험성이 높아 총포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규제 대상에 넣었다. 법 명칭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총검단속법)으로 개칭했다.

1985년에는 장난감류 모의 총포 제조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실제 총포와 흡사한 금속제 모의 총포 제조와 판매, 소지도 금지했다.

호신용으로 제조된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늘자 1990년에는 이런 장비들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석궁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역시 규제 목록에 올렸다. 총포 불법 사용과 임의 개조를 막고자 2004년에는 총포 부품의 제조·판매·소지도 금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과 설계도면이 공공연하게 올라와 문제가 됐다. 작년 7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했다. 사제 무기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사제폭탄이나 총기 등은 소지자가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데도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은 다방면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시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가 필요한 장비나 물질은 현행 총검단속법이 거의 아우른다”며 “추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지 경찰이 모니터하고 외부 의견을 받아 검토하지만 지금은 추가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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