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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 플리바게닝 검찰 재검토…“조직범죄 척결 신무기”

‘유죄협상’ 플리바게닝 검찰 재검토…“조직범죄 척결 신무기”

입력 2016-04-26 07:30
업데이트 2016-04-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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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미래기획단 의견 수렴…20대 국회 논의할지 주목

검찰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으로 불리는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곧 구성될20대 국회에서 본격 검토될지 주목된다.

내부증언자의 형사면책제도는 조직폭력이나 기업부패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유사 범죄 방지나 공범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래기획단 산하 공법연구회는 최근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검찰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열어 플리바게닝 도입과 관련한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범죄를 척결하고 수사 및 형사소추 관련해 국가기관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직범죄를 비롯한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정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래적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한 ‘비공식적 면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각종 신종 범죄가 나타나고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새로운 합법적인 증거의 수집·발견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수 있을지 등 여러 쟁점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도 플리바게닝 도입 등 형사사법절차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방지조약은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해 협약국은 조약이 규정한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기소에 협력한 자에게 형사면책특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입법이 성사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법학계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형의 감면을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이 범죄자 면책 권한까지 갖추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더욱 고착화하는 점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형법상 자수감면 제도 등 이미 법에 규정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앞서 법무부는 2011년 이 제도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2012년 5월 자동으로 폐기돼 도입이 무산됐다.

권순범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수사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반면 범죄는 다양화·첨단화하고 있다”며 “조직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하나로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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