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제3자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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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제3자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