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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유도한 뒤 협박… ‘몸캠피싱’으로 5억원 가로채

음란행위 유도한 뒤 협박… ‘몸캠피싱’으로 5억원 가로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5 14:05
업데이트 2016-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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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이같은 수법의 ‘몸캠피싱’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금융사기조직 국내 총책 윤모(31)씨를 구속하고 인출팀 허모(36)씨 등 3명 지명수배했다.

중국 기술직 공무원 출신의 중국동포인 윤씨는 돈이 궁하자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입국했다.

중국에 있는 화상채팅 실장(여성)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했고, 윤씨는 이 모습을 찍은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화상채팅 실장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씨 등은 몸캠피싱 외에도 조건만남으로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일자리 소개 및 대출등급 상향 등으로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윤씨는 인출·통장모집·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인출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근까지 32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챘다.

제주도에 오피스텔 2개를 얻어 생활한 윤씨와 허씨는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 환전상을 거쳐 위안화로 환전, 중국으로 송금했다.

해운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까지 4명이 몸캠피싱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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