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하려 한다는 이유로 장례식 차량을 추월해 끼어들면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본인 소유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검은색 ‘근조’(謹弔) 리본을 붙인 41인승 장례식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식 버스에는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던 고인의 시신과 유족 30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김씨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밤을 새우면서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장례식 버스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