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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전월세 보증금 부채, 경제충격시 상환문제 우려”

금융硏 “전월세 보증금 부채, 경제충격시 상환문제 우려”

입력 2016-04-24 12:15
업데이트 2016-04-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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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가구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아”

우리나라에서 주택 전월세에 따른 보증금 부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전월세 보증금 자산 및 부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34.1%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억598만원, 월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천447만원이고 보증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가구가 68.8%, 전월세 가구가 54.7%로 높았다.

전월세 보증금 부채와 보증금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가구는 68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을 넘는 가구는 33만 가구로 추산됐다.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보증금 부채와 자산이 모두 생긴 것이다.

특히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을 초과한 33만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부채 비율이 평균 1.6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보증금 부채를 합한 뒤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값은 65.3%나 됐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2.0%로 나타나 추가대출을 받으면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경제 충격시 소유 주택은 세를 주고 다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가구주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상환 요구에 원활하게 응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상품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가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의 상환 요구에 직면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을 해소해주는 대출 상품을 만드는 방안이나 소유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에서 예외를 두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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