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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비난했어도 경찰 조사 중이라면 모욕죄 안돼

상대 비난했어도 경찰 조사 중이라면 모욕죄 안돼

입력 2016-04-24 11:08
업데이트 2016-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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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공연성 결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비난하더라도 경찰서 내부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황모(54)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석,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황씨를 상대로 한 A씨의 고소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에 화가 난 황씨는 경찰관들 앞에서 A씨를 향해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모독했고, A씨는 황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 환자라고 한 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관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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