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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 ‘적정성’ 논란…적발 12건뿐

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 ‘적정성’ 논란…적발 12건뿐

입력 2016-04-24 10:37
업데이트 2016-04-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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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과태료 50만원 ‘무용지물’

정부가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에 대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7월29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평행주차에 대해서도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강행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26~18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지만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뿐으로, 전체 적발 건수 296건의 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평행주차 외에 다른 방해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평행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단속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복지부도 위반 행위를 특정하기 모호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행주차를 한 경우 다른 곳에 차를 세워놨더라도 다른 주차자에 의해 밀려서 본인의 의도와 달리 차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 현장에서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 시행령 발효 당시 추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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