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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5천원 내려

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5천원 내려

입력 2016-04-24 12:00
업데이트 2016-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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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 고가 요금제 비중 33.9%→3.6% 급락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천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천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만9천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7천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금 상승한 것이다.

금액대별로 봐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3.6%로 줄었다.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저가 요금제라 할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폰·고액 요금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추이를 봐도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이런 감소세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른 LTE 서비스가 보급되고 음성·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더 두드러진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되는 듯했던 통신시장도 거의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8천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6천935건)로 떨어졌으니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의 개통 건수는 5만8천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했다. 2013년 2천95만대, 2014년 1천823만대에서 2015년에는 1천908만대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년 1∼9월 73.8% 대 26.2%였지만 지난달에는 52.3% 대 47.7%로 균형을 이뤘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10%를 넘긴 것(2월 기준 10.4%)도 통신 소비 합리화의 결과로 정부는 풀이했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단통법의 성과라고 분석한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단통법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이 높아졌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 유통점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하는 것도 현실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1만2천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작년 말엔 1만1천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천183개에서 1천48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구입비 부담은 크지만,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가계통신비는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은 내달부터 매주 일요일 휴무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 상생 방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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