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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부방법 강의도 학원교습…교육청 등록해야”

대법 “공부방법 강의도 학원교습…교육청 등록해야”

입력 2016-04-24 10:01
업데이트 2016-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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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법’ 무등록 업체 대표 벌금 선고유예

특정 교과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이사 조모(37)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무등록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상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학원법 시행령은 입시·검정·보습 분야 학원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과 진학상담·지도로 규정했다.

조씨는 교육청 단속에 걸려 약식기소되자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습 방식이 다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과를 가르쳤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문제풀이 방식을 설명하며 교과서나 수능교재의 일부를 사용한 점도 근거가 됐다.

2심은 “통상적인 입시학원들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학교 교과 교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학습방법 지도와 학과내용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 학과내용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도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당시 교육청도 조씨의 학원이 등록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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