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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허술하네’…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심사 허술하네’…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24 13:42
업데이트 2016-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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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전세 대란 속에 실수요자들이 기반시설이 갖춰진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몰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전세 대란 속에 실수요자들이 기반시설이 갖춰진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몰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가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브로커와 공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46·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 시중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총 8억 7900여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이름으로 유령 법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문씨는 일을 그만둔 2014년 1월부터 직접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대출 사기를 주도해 7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그는 시중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은행 자체 대출보다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란 시중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변제하게 돼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도의 허점을 담은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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