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옥시, 피해 알고도 허위 광고 가능성

옥시, 피해 알고도 허위 광고 가능성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22 22:56
업데이트 2016-04-23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마케팅 담당 3명 추가 소환… “인체에 안전” 광고한 경위 조사

환경단체 “피해 알고 판 살인죄”… 온라인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옥시에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한 경위를 조사했다. 오는 25일에도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옥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인 2012년 옥시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옥시가 의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01년 전후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대학로에서 의학·환경보건학·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는 사용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옥시에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부에서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옥시는 자체 보고서에서 실험의 전체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유해성 심사에 잘못이 없으니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라’며 방관해 왔다”면서 “피해 양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각 지역 주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표백제 ‘옥시크린’과 ‘물먹는 하마’ 등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함께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23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