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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탈선열차, 시속 50㎞ 제한 구간서 127㎞로 ‘과속’

여수 탈선열차, 시속 50㎞ 제한 구간서 127㎞로 ‘과속’

입력 2016-04-22 13:26
업데이트 2016-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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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시 어긴 人災 9명 사상…“승객 많은 낮시간대였다면 초대형 참사될 뻔”

전남 여수 열차 탈선 사고는 관제 지시 위반과 과속때문에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기관차가 전복되고 객차 4량이 탈선해 이 중 2량은 전도됐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와 현장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고 열차 기관사는 선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한 관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다가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순천-율촌역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하행선 열차는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꿔 운행한 뒤 율촌역에서 다시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용산역을 출발, 여수엑스포역을 향해 하행선을 달리던 이 열차는 순천역에서 선로가 변경될 당시에는 관제 지시에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감속 운행했다.

그러나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곡선 구간인 선로가 바뀌는 지점(상행→하행선)에서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속 127㎞로 운행하다가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율촌역을 200m 앞두고 철로의 신호 기둥과 2차로 충돌했다.

경찰은 기관차 전복으로 부상한 부기관사와 관제사 등을 상대로 한 조사와, 사고 열차 꼬리 부분은 상행선과 하행선 분기점 뒤편에 있는 반면 기관차 등 앞부분은 분기점을 지나 탈선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하고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실제 관제 지시가 제대로 내려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순천역까지는 규정대로 운행하다가 종착역을 얼마 안남기고 규정을 어기고 사고가 난 점으로 볼 때 도착 예상 시각이 지연되자 과속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사고 열차는 애초 3시 23분께 순천역을 출발, 여천역에 3시 41분께 도착한 뒤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역에 3시 52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감속과 선로변경 등으로 6분 늦은 오전 3시 29분께 순천역을 출발했고 다음 역까지 도착 예상 시각은 더 지연됐다.

한편 이날 사고로 승객 22명 등 탑승자 27명 중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총 9량 중 객차 7량에 514석을 갖추고 있어 승객이 많고 다른 열차 운행까지 복잡한 낮 시간대였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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