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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미 당국과 피해배상 합의에도 난관 남아

폴크스바겐, 미 당국과 피해배상 합의에도 난관 남아

입력 2016-04-22 11:34
업데이트 2016-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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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급 배상 여부·유럽 소비자 반발 등 숙제 풀어야

폴크스바겐이 미국 당국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피해배상 방안에 합의했으나 숱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AP통신과 dpa통신 등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2천㏄급 디젤 차량 48만2천여대를 대상으로 ‘바이백’(buyback) 혹은 수리 및 배상금 지급을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폴크스바겐이 소유주로부터 차량을 되사거나,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와 관련 부품을 수리한 뒤 ‘상당한 배상’(substancial compensation)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바이백을 선택한 차량 소유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충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과 EPA는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수리 및 배상금 지급’과 ‘바이백’ 중 선택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수리해 타겠다는 소유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기가스 검사 시에만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 놓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도 미국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게 할 경우 성능과 연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상당수 소비자는 바이백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폴크스바겐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합의로 100만대에 이르는 미국 내 폴크스바겐 차량의 절반 가량이 배상을 받게 됐지만, 역시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3천㏄급 차량 9만여 대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범위가 너무 좁고 너무 늦게 나왔다”면서 3천㏄급 디젤 차량도 같은 기준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가 민사와 별개로 형사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별로도 소비자보호 및 환경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디젤차량 판매가 언제쯤 재개될 것인지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유럽과 한국 등 여타 지역 소비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배출가스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미국과 동일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올해 1월부터 유럽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수리 등 리콜을 하고 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164억 유로(약 22조원)의 준비금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규모보다 거의 100억 유로 이상 큰 금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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