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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겠지… ‘15년 숨겨둔 삼국유사’ 꺼낸 장물업자

공소시효 끝났겠지… ‘15년 숨겨둔 삼국유사’ 꺼낸 장물업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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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품 매입 천장에 숨겨둬

장물취득은 처벌 못하지만 은닉죄는 사실상 시효 없어

문화재 판매상이 자기 죄의 공소시효를 착각하는 바람에 17년 전 도난으로 사라졌던 문화재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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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21일 서울 중랑구 사무실에서 압수한 삼국유사 ‘기이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21일 서울 중랑구 사무실에서 압수한 삼국유사 ‘기이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63)씨를 문화재보호법상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삼국유사 기이편은 1999년 1월 25일 대전 소재 대학 한문학과 교수 조모씨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 문화재 13점을 훔쳤을 때 함께 도난당했다. 당시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했지만 사라진 문화재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삼국유사 기이편은 고려 승려 일연이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단편적인 역사를 57항목으로 서술한 역사서다. 이번에 되찾은 판본은 조선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및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동일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0년 1월 대전의 한 골동품 매매상으로부터 9800만원을 주고 기이편을 사들여 자기 집 화장실 천장에 별도 공간을 만들고 15년간 숨겼다. 소장자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떼어 버리고 표지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김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기이편을 3억 5000만원에 경매시장에 내놓았다. 하지만 원소유자인 조씨 집안의 신고로 도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장물취득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2009년 1월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은닉죄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고, 문화재가 처음 발견된 날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물건의 판매책이라고 말한 업자도 이미 10년 전에 사망해 정확한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난된 삼국유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며 수사가 종료되면 조씨 가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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