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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하자…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행렬

노후 준비하자…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행렬

입력 2016-04-21 08:54
업데이트 2016-04-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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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5만명…임의계속가입자도 22만5천명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군인 등 임의 가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반 사적연금보다 노후준비에 더 좋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24만6천558명으로 25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사상 최대치다.

성별로는 여자 20만7천629명, 남자 3만8천929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5천210명, 30~39세 2만4천82명, 40~49세 7만8천709명, 50~59세 13만8천557명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임의가입자가 많았다.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6천991명, 2007년 2만7천242명, 2009년 3만6천368명 등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 2010년 9만222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1년에는 17만1천134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기초연금 논의 때 국민연금 불신이 확산하며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파문이 잠잠해지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올 1월말 현재 22만4천95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출범 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에서 여자 15만6천80명, 남자 6만8천870명으로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연령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때문에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중고령자가 60세 이후에도 60세부터 65세 사이에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06년 2만1천757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07년 3만2천868명, 2009년 4만935명,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11만7천18명으로 10만명선을 넘어서고, 2014년 16만8천33명을 거쳐 2015년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뚫고 22만명에 다다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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