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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부 불법조업 단속 부안해경안전서 신설, 경비함 6척 배치

서해남부 불법조업 단속 부안해경안전서 신설, 경비함 6척 배치

입력 2016-04-21 08:24
업데이트 2016-04-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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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1일 전북 부안·고창 인근 해역을 관할하는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안해경안전서는 부안군 가력도 갑문 북단에서 고창군 상화면 자룡리까지 약 2천683㎢에 이르는 서해남부권 해역을 맡아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해상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한다.

300t급 1척과 100t급 3척 등 경비함정 총 6척이 배치되고, 총경급 서장 이하 167명이 부안해경안전서에 근무한다.

해경안전본부는 서해남부 해역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새만금 일대 해상치안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부안해경안전서를 신설했다.

종전에 부안과 고창 일대 바다는 목포해경안전서와 군산해경안전서의 중간 해역으로, 불법조업 등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군산해경안전서와 목포해경안전서 사이 거리가 서해권의 다른 해경안전서 사이 평균거리(58㎞)의 2배가 넘는 135㎞나 되기 때문이다.

홍익태 해경안전본부장은 “포화 상태인 목포·군산해경안전서의 치안 수요를 분산하고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고통받는 부안·고창 어민에게 강화된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해남부해역을 가장 안전한 바다로 만들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부안해경안전서에서 열리는 개소식에는 홍익태 해경안전본부장, 지역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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