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1000만원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선거자금 1000만원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4-21 17:03
수정 2016-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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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장애인재단 이사장 정씨 측에서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에서 권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6000여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 이력서에 나온 인물,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동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 대표가 안동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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