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수배 중)에게서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중국으로 달아난 강태용의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를 알게 됐다.
그는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해 주는 과정에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사한 형태의 다른 범행에 형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수배 중)에게서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중국으로 달아난 강태용의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를 알게 됐다.
그는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해 주는 과정에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사한 형태의 다른 범행에 형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