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샘에 빠져 숨진 A(당시 62)씨의 가족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16일 오후 2시쯤 군산시 개정동의 한 약수터 샘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거꾸로 빠져 심폐기능부전으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에 A씨 가족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샘을 폐쇄하거나 주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나 샘 입구에 철망 등을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군산시를 상대로 9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약수터의 관리자인 군산시에 설치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설치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수터의 샘 입구 폭은 80∼90cm에 불과하고 앞부분만 개방된 형태의 사각형 구조물이 설치돼 구조상 사람이 실족해 추락하거나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다가 샘에 빠지는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망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판단을 인정해 A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