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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악담 듣고 점집 방화한 20대 여성 기소

무속인에게 악담 듣고 점집 방화한 20대 여성 기소

입력 2016-04-20 11:32
업데이트 2016-05-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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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익명
여성 익명
무속인에게 악담을 들은 뒤 점집을 방화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무속인에게 악감정을 품어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욕설 메시지를 보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이모(2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내 무속인 A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00여차례 걸처 욕설이나 “너는 평생 썩은 X이다”라는 등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발단은 2012년 5월 이씨가 다른 무속인 B씨에게서 점을 봤을 때다. 당시 악담을 들은 이씨와 B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얼마 뒤 휘발유를 들고 B씨가 있는곳으로 찾아갔다.

이 일로 입건되고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씨의 앙심은 더욱 커갔다. 이씨는 B씨에게 전화해 따지려고 했지만, 대신 전화를 받은 A씨에게서 ‘미친X, 방화범’이라는 비아냥을 듣자 화가나서 점집에 찾아가 기름에 적신 휴지 뭉치가 담긴 종이쇼핑백을 던져 불을 질렀다. 불은 건물 관리인이 바로 꺼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쫓아오는 관리인에게 돌을 집어던져 왼쪽 가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지옥으로 꺼져버러야 함’ 등 60여차례 악플을 달고, A씨 휴대전화로 비속어 등이 포함된 문자·음성메시지를 200차례 가까이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점집 건물 1층에 있는 미용실 철문에 빨간 싸인펜으로 모욕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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