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동일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일임형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 해지 땐 혜택 없어져

[신동일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일임형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 해지 땐 혜택 없어져

입력 2016-04-19 17:46
업데이트 2016-04-19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월급쟁이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어렵게 종잣돈을 만들었더라도 쥐꼬리 이자에 목돈으로 불려나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웠던 개미투자자들이라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자산가 위주로 프라이빗 뱅킹(PB)서비스가 이뤄졌던 반면 일임형 ISA로 일반 고객도 종합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임형 ISA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만기는 3~5년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5년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금융기관이 2개 이상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MP) 중 1개의 MP를 선택하면 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굴려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상품에 투자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은 과거 30만 8000원(15.4% 세율 적용 시)이었다. 이에 반해 일임형 ISA 가입 고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순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월 10만원씩 일임형 ISA에 납입하면 5년 동안 원금이 600만원’이라며 ‘연 수익률 4%라고 가정해도 연간 순금융소득이 4만 8000원인데 비과세 혜택(200만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론을 펴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세(稅)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신탁형 ISA와 마찬가지로 일임형 ISA 역시 의무가입기간이 3~5년이라는 사실이다. 사망,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임형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 0.1%~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은행, 증권사의 일임형 ISA 수익률을 비교 공시한다. 금융사별 MP와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두르지 말고 금융사별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2016-04-20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