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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책임 있다” 하급심 잇단 배상 판결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책임 있다” 하급심 잇단 배상 판결

입력 2016-04-19 14:39
업데이트 2016-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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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무죄 판결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 소송서 승소‘긴급조치는 정치행위, 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잇따라 깨져

유신반대 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A씨와 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4천만원, 부모(사망)에게 각각 3천만원, 아내에게 1천만원, 누나와 동생에게 각각 2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74년 전남대 재학 중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체포돼 그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78년 특별사면됐다.

A씨는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년)에 따라 2014년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위헌인 긴급조치 발령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국가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이었고,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과 복역 등에 대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체포, 복역, 무죄 확정까지 가족과 배우자의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최근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는 2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2천725만∼1억4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라며 긴급조치 발령이 국가 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도 대법원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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