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쯤 인천공항 14번 게이트에서 출입문을 닫고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필리핀 마닐라행 KE623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B승무원(28)의 팔꿈치가 자신의 머리에 닿자, 항의했다. A씨는 B승무원이 곧바로 사과하자 “괜찮다”며 양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잠시후 사무장인 C승무원(45)이 옆으로 지나가자, 조금 전의 일을 이야기 하며 “B승무원을 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무장은 수차례 사과했으나 A씨가 항의를 계속하자 “그렇다면 나한테 화를 푸세요”라고 했고,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무장의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때려 7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기장으로 부터 폭행신고를 받은 공항경찰이 출동하자, 출국을 포기하고 귀가 했으며 밤 8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는 약 1시간 늦게 이륙했다. 폭행을 당한 사무장은 크게 다치지 않아 응급 처치를 받고 마닐라까지 비행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승무원들과 A씨를 조사했으며 불구속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쯤 인천공항 14번 게이트에서 출입문을 닫고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필리핀 마닐라행 KE623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B승무원(28)의 팔꿈치가 자신의 머리에 닿자, 항의했다. A씨는 B승무원이 곧바로 사과하자 “괜찮다”며 양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잠시후 사무장인 C승무원(45)이 옆으로 지나가자, 조금 전의 일을 이야기 하며 “B승무원을 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무장은 수차례 사과했으나 A씨가 항의를 계속하자 “그렇다면 나한테 화를 푸세요”라고 했고,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무장의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때려 7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기장으로 부터 폭행신고를 받은 공항경찰이 출동하자, 출국을 포기하고 귀가 했으며 밤 8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는 약 1시간 늦게 이륙했다. 폭행을 당한 사무장은 크게 다치지 않아 응급 처치를 받고 마닐라까지 비행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승무원들과 A씨를 조사했으며 불구속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