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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지하철 ‘성추행 오해’ 사건 급증…불이익 줄이는 방법은?

[법률 정보] 지하철 ‘성추행 오해’ 사건 급증…불이익 줄이는 방법은?

입력 2016-04-19 15:03
업데이트 2016-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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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은 물론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안경, 특수 신발 등을 이용해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북부에서 검거된 지하철 성추행범이 2014년에 비해 급증했고,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지하철 성범죄가 1년 새 3배로 늘었다.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단속 인력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 회사와 함께 22개 주요 지하철역에서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봄철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하철 성범죄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들도 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오해를 사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오해’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다.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

-최근 성범죄 오해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범죄에 있어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혼잡한 인파 속에서 성추행 의도가 없이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뤄진 경우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바로 혐의가 적용된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된다. 지하철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진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와 같은 내용이 공개돼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도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나.
→그렇다.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 사례의 경우, 범죄 의도성 입증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주요 요점으로 작용한다.
 
-성추행 오해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피해자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피의자는 범죄 사실에 오해가 있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피의자가 보통 심문 중에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지하철 주요 범죄로 꼽히는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의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성추행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확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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