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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살균제’ 알고도 팔았나… 檢, 업체들 은폐 규명도 관건

‘죽음의 살균제’ 알고도 팔았나… 檢, 업체들 은폐 규명도 관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업데이트 2016-04-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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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수사 본격화… 첫 타깃은 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판매 당시 관련 책임자 등 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영국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 올 1월 말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직접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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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측 인사 담당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판매될 당시 관련 책임자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 책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군을 옥시 제품 외에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PB),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으로 압축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옥시가 검찰의 첫 타깃이 됐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옥시가 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안전성 검증이나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때문에 사망자의 4분의1 정도는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다.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대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수사 이후에도 밝혀질 수 있는 만큼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세섭씨도 “옥시 등 업체들이 SK케미칼로부터 원료의 유해성 경고가 담긴 자료를 제공받고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옥시 측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 증거 은폐를 시도했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서울대 등에 실험을 의뢰할 때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실험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고의로 청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검찰은 옥시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 결과를 매수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 정부 조사에서 사망자 등 피해자가 확인된 14개 제품의 24개 제조사 관계자를 모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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