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입력 2016-04-18 15:46
수정 2016-04-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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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가 행락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천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 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적발 즉시 철거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단속을 벌인 결과 1천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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