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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유니폼업체 선정 잘못…해고 정당”

법원 “회사 유니폼업체 선정 잘못…해고 정당”

입력 2016-04-18 15:41
업데이트 2016-04-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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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디자인업체를 잘못 선정해 손해를 끼친 공공기관의 간부급 직원을 면직(해고) 처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한 공공기관이 팀장급 직원인 A씨의 면직 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온 A씨는 직원 유니폼을 새로 제작하는 사업을 맡아 디자인업체 평가를위한 자료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디자인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했고 선급금으로 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기한까지 예정된 서류와 견본을 제출하지 못했고 1차 기성금을 먼저 달라는 요청을 했다. 전결권자인 A씨는 기성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을 끝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감사원은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A씨가 업체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의 문책을 요구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넘은 처분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기관 측은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업체 평가 보고서에 디자이너 경력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담당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료의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함으로써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1차 기성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1억5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개를 받아 6개월 넘게 집에 보관한 사실 등을 인정해 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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