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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19대 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 요청”

고용장관 “19대 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 요청”

입력 2016-04-18 11:31
업데이트 2016-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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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내 청년실업 40만명 더해져…3당 지도부에 설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 종료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 취지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일자리 확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항구적인 투자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 대타협 없던 내용이 포함된 게 논란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섰다.

이 장관은 총선후 특히 논란이 된 파견법과 다른 법안 3개를 분리 처리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 3당 지도부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직접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추가 재원으로 대기업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요청하고 정년 60세 도입에 맞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 분야별 수시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올해는 150여개 주요 재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과 9월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직업 훈련 계획도 9∼10월 발표한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층의 인구 구조학적 특성 때문에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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