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당시 16세)양과 A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 A양이 만취하자 A양의 남자친구에게 “A양과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먼저 가라”고 따돌린 뒤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남자친구는 귀가하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돌아가 성폭행 행위를 중단시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더라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형량을 바꿔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당시 16세)양과 A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 A양이 만취하자 A양의 남자친구에게 “A양과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먼저 가라”고 따돌린 뒤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남자친구는 귀가하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돌아가 성폭행 행위를 중단시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더라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형량을 바꿔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