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18일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해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마산중부경찰서는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명예회장을 불러 조사를 한 뒤 사용자폭행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몽고식품의 김 전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 운전기사가 수시로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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