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5층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31)씨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출입문 일부만 소실됐을 뿐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으며, B씨도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는 차량에 주유하려고 갖고 있었으며, B씨가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3개월가량 교제했던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술에 취한 채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공동 주택에서 불을 질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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