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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무죄’ 자신있어도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안심

[법률정보]‘무죄’ 자신있어도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안심

입력 2016-04-18 17:25
업데이트 2016-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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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A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고소하자 덜컥 겁부터 났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억울하지만 자신이 무죄라고 단순히 주장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포착해 강조했다. 결국 A씨 사건을 진행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실제 형사법 전문 이승우(법무법인 법승·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최근 담당한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A씨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땐 죄가 있든 없든 사건 초기부터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법률문제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의자 혼자서 전문가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통해 사안 자체를 확대시킬 수도, 확대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수사관의 조서에도 수사관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기 마련”이라면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실직고하면 처벌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불필요한 진술과 표현으로 처벌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수사절차와 법률에 있어 문외한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차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또 심리적으로도 법률 조력인인 변호사가 함께 있다는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인지하고 그 방향이 적절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특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줄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따라서 이미 형사소송이나 재판까지 홀로 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을 뒤늦게라도 선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국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피의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게다가 피의자는 사건 초반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기에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이 변호사는 “무죄의 증거가 아무리 많고 죄가 없어 억울하더라도, 그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조력 등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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