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 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씨는 1990년대 서울 구·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당을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나 혼자 입당한 것으로 검찰에 해명할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