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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맞고소한 주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아파트 경비원, 맞고소한 주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7 16:49
업데이트 2016-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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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유모(63)씨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민 A(5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로 A씨를 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오다 서로를 고소한 전력도 있었다.

유씨는 A씨의 남편 B씨가 자신을 밀치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B씨 역시 유씨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각각 지난달쯤 경찰에 맞고소를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의 행위는 확인이 돼 B씨는 기소의견으로, 유씨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자신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격분해 이날 B씨를 찾아 갔다가 B씨의 부인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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