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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녀와 맺어준다더니 키르기스로…중년男 상처

우크라이나 미녀와 맺어준다더니 키르기스로…중년男 상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7 16:19
업데이트 2016-04-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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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는 중년 남성 A씨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자신의 짝이 해외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난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았다.

중개업체는 그를 ‘미인이 많은 나라’로 불리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여성과 맺어주기로 약속했다. A씨가 현지로 날아가 여성들과 맞선을 보고 신부를 고르는 조건이었다.

계약서를 쓴 A씨는 업체에 항공료,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 모두 3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 짝을 만난다는 생각에 A씨의 마음은 부풀었다.

그런데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업체는 자꾸 A씨에게 ‘우크라이나 대신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면 경비가 소폭 저렴했다. 처음엔 넘겨듣던 A씨는 업체의 설득이 강권으로 변하자 구두로 ‘알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계약과 달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그곳은 ‘장모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는 현지 여성 10여 명과 맞선을 봤지만 마음에 쏙 드는 상대는 없었다. 남은 생을 함께 할 이성은 찾지 못했다.

돈만 날리고 쓸쓸히 귀국한 A씨는 애초 원한 우크라이나를 가지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라 생각했다. 그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업체를 고발했다.

구청은 조사 끝에 업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맞선 여성의 신상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업체는 A씨가 키르기스스탄행에 동의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맞선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증해 제공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사생활을 침해해 위헌이라 항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9개월간 심리한 끝에 “구청이 내린 105일 영업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제재 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문제 삼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구청은 관련 규정을 파악한 후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곧 다시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결혼 비용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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