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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신속히 하라

[사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신속히 하라

입력 2016-04-15 18:02
업데이트 2016-04-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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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총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13일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 가운데 1명은 이미 기소, 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대상이 무려 98명인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 253명의 40%에 가깝다. 19대 때 당선자 79명을 비롯한 선거사범 109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와 함께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에 검찰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엄정해야 한다. 검찰의 처벌이 빠를수록 무자격 의원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다. 검찰은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선거사범 유형과는 별도로 정당별 선거사범 및 당선인 수도 확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은 외견상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하다.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혐의가 짙으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검찰은 선거 이튿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기도 전에 일단 검찰의 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15명, 19대에서는 10명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느 총선 때보다 선거사범이 많아 적잖은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선거사범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4.4개월 동안 불법을 자행한 자격 없는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셈이다. 법원 역시 1·2심을 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 사법부는 선거 때마다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선거사범 재판을 속히 마무리 짓기 바란다.
2016-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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