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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이통시장 서비스 경쟁 지속돼야/고창열 제주대 교수

[In&Out] 이통시장 서비스 경쟁 지속돼야/고창열 제주대 교수

입력 2016-04-14 18:14
업데이트 2016-04-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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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일이 있다.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되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여러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로 각기 다른 조건의 견적서를 비교·분석해 가면서 구매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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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열 제주대 교수
고창열 제주대 교수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주변 지인이 휴대전화를 더 싸게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공들인 시간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단통법 이전 정보 습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의 단상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이나 경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및 고액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만 제공되던 지원금이 기변이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된다. 또한 약정기간이 만료됐으나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던 일반가입자도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마다 투명하게 일주일 단위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이 내용을 통신사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더이상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자를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단통법의 취지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 확대라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것이다.

기존의 보조금을 통한 경쟁 관행을 깨는 서비스 경쟁의 첫 출발은 할인 위약금 없이 할인해 주는 ‘순액요금제’였다. 단통법 시행 1개월 이후인 2014년 11월 kt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에 약정을 해야만 할인해 주고 할인금액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 약정요금제와 달리 약정과 관계없이 할인해 주게 된 것이다. 순액요금제에 이어 2015년 5월 kt는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추가 과금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했다. 이후 타 통신사도 같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출시 5개월 만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올 2월 말까지 1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의 사용이 일상이 된 소비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해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취약계층에 혜택을 확대하는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서비스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금 상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의 예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서비스의 출시를 선점하기 위해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차세대 IoT 서비스 경쟁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사업자의 투자 및 서비스 경쟁을 독려해야 한다. 이는 이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소비자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된다. 단통법으로 활발해진 시장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나 정책을 잘 살펴보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6-04-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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