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 ‘퀴어(Queer)문화축제’가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6월 11일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광장 사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막을 권리가 없다”며 서울광장은 불법 집회가 아니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은 바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조례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고 전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위원회 검토가 끝났지만 다른 단체와 일정이 겹치는 것을 조정하느라 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성소수자 500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행사를 했다.
다만, 서울시는 누드 퍼레이드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6월 11일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광장 사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막을 권리가 없다”며 서울광장은 불법 집회가 아니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은 바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조례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고 전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위원회 검토가 끝났지만 다른 단체와 일정이 겹치는 것을 조정하느라 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성소수자 500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행사를 했다.
다만, 서울시는 누드 퍼레이드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