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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6개월간 7조 3000억 피해”

“집단대출 규제 6개월간 7조 3000억 피해”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3 23:14
업데이트 2016-04-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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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완전 정책에 반발

불완전한 맞춤 정책으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정책을 놓고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책 미스매칭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을 내놓자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발주자가 임금과 공사·기계장비 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체 공공공사의 4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현장 당사자 중에 하도급 업자만 찬성하고 발주자, 원도급자, 근로자, 장비업자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공사대금을 받은 1차 하도급 업체가 2, 3차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기계장비업자,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건설 현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원도급자가 지고 있는 만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일 시키는 사람(원도급자)과 돈 주는 사람(발주자)이 달라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차라리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거나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체불이 발생하면 재정·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보다는 원도급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은 업체가 임금과 기계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 공사가 중지되고 민원이 발생해 원도급자가 노무비와 기계대여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분양 현장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금융권이 입지·분양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적용하는 바람에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금리 인상을 요구받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 주장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 피해 규모는 지난달 31일 현재 7조 3000억원(4만 7000가구)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률이 100%인 사업장에서도 대출을 약속했던 제1금융권이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당초 기대와 다른 정책 미스매칭 부작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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