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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3> 투표용지 입에 넣고 행패부리고…사건사고 잇따라

<선택 4.13> 투표용지 입에 넣고 행패부리고…사건사고 잇따라

입력 2016-04-13 20:45
업데이트 2016-04-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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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히틀러와 관련된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는가 하면 선관위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행정 실수도 연달아 발생했다.

◇ 투표소에서 실수 ‘연발’…집단으로 정당투표 못하기도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동사무소 측에서 명부에 최근에 사망한 A씨 부친이 아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입력해 오류를 확인할 때까지 투표를 못했다.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은 김모(81)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투표소 관계자의 착각으로 앞서 찾아온 동명이인을 김 씨 서명부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5투표소에서는 B씨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

B씨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 중 중간 글자가 비슷한 다른 사람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 그런데 이를 받은 유권자는 남은 용지를 찢어버렸다.

해당 유권자는 “나한테 1장이 더 배부됐다. 투표한 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찢어서 버리라’고 말하길래 쓰레기통에 찢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술 먹고 행패부리고 불법 인증까지…‘민폐 유권자’ 눈살

강원 속초의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투표 관리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휠체어를 여기 두면 어떻게 타느냐, 위원장이 누구냐’며 욕설하는 등 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 관리원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진주시 진성면 투표소에선 김모(57) 씨는 기표소를 나오면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입에 넣고 훼손했다.

청주 서원구 성화동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 45분께 C(41)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투표한 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선거 사무원에게 보여줬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 씨를 조사 중이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하러 온 신모(46)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 끝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용지로 처리했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포동 제2 투표소에서는 30대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오전 6시 40분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최모(38)씨 부부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초등생 이상은 기표소 동반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제지했다.

이에 항의하던 최 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옆에 있던 부인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반납하고 나갔다.

◇ 총선 지원용 버스 화재…부산서 히틀러 현수막 등장

이날 오전 8시 4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정보고등학교 보은읍 제4투표소 앞에서 정차돼 있던 총선 지원용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버스 내부를 태워 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6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기 전 승객은 모두 하차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9시10분께에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 탄금초등학교 안에서 김모(83) 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투표소가 설치된 이 학교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가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나, 승용차가 건물에 부딪친 뒤 멈춰 서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4시 45분께에는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에서 정당 투표 참관인 조 모(78·여) 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부산 사상구에 ‘아돌프 히틀러는 단 1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로 당선되었다’는 문구와 히틀러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구청에서 철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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