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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자 실수로 투표권 박탈당했다면…배상은?

선거 관계자 실수로 투표권 박탈당했다면…배상은?

입력 2016-04-13 11:35
업데이트 2016-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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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수십만∼수백만원 지급하라 판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국민은 ‘한 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역대 소송 사례를 보면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부녀는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51)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배상금액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 수형인 명부에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잘못 입력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박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으나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0여년 전인 2002년에는 사면·복권된 사실을 국가가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 판사는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한 원고에게는 투표권이 적어도 5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추가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투표를 하지 않은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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