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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못 찾은 시신…檢, 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14일 기소

끝내 못 찾은 시신…檢, 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14일 기소

입력 2016-04-13 08:39
업데이트 2016-04-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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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檢 “계부 암매장 일관되게 자백…공소유지 가능”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가 오는 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오는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안씨를 기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지난달 28일 안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 안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안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양의 시신 수습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안씨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도록 5년 전 암매장한 시간대에 맞춰 그와 함께 직접 야산을 찾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실패했던 최면수사도 재시도했다.

또 경찰 협조를 받은 지난 8일 한 차례 더 진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검찰 역시 보강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안씨의 구속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의 진술과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돼 최악의 경우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이 안씨에게 사체유기 혐의 외에 추가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최종 기소 때 적용 혐의가 일부 빠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씨가 여태껏 일관된 진술을 해오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은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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