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V’를 그려 보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오전 6시 44분쯤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 투표소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투표소 관계자들이 만류했으나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쳤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투표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며 “주민센터에 쌀을 타러 왔다가 선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 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현할 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오전 6시 44분쯤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 투표소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투표소 관계자들이 만류했으나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쳤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투표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며 “주민센터에 쌀을 타러 왔다가 선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 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현할 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