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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유권자 7명, 정당 투표 못해…“이해할 수 없는 실수”

남양주서 유권자 7명, 정당 투표 못해…“이해할 수 없는 실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13 10:47
업데이트 2016-04-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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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산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16.4.13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 투표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당투표는 못했지만 후보투표는 유효하다.

또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투표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의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도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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