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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20대女 구속 기소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20대女 구속 기소

입력 2016-04-12 13:33
업데이트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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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형부 B(51)씨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들이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10월에도 당시 생후 10개월인 C군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부러뜨렸다.

앞서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C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위에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8)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20분간 시키고 벽시계를 둘째 딸(7)의 머리에 내려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확인됐다.

A씨는 셋째인 C군 외 넷째와 다섯째 아들도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자식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뒀다.

경찰은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A씨와 B씨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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